사무장 병원, 건강보험서 6250억 횡령

posted Apr 2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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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63곳에서 진료비 부당청구 적발

 

사무장 병원.jpg

 

자산가 A 씨(65)는 2007년 경기의 한 지역에 요양병원을 세웠다. A 씨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요양병원을 설립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소아과 전문의를 ‘바지(가짜) 원장’으로 앉히고 A 씨는 뒤에 숨어 사무장 행세를 해왔다. 8년간 총 135억1887만 원의 건강보험금을 타냈다. 내부 고발로 꼬리가 밟힌 A 씨는 현재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A 씨처럼 병원 실소유주가 의사나 한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것을 ‘사무장 병원’이라 부른다. 존재 자체가 의료법 위반일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주범이다.  

 

국민건강보험(건보)공단은 지난해 병·의원과 약국이 부당하게 청구해 타낸 건보 진료비 7830억 원 중 사무장 병원 등 ‘개설기준 위반’ 적발이 6250억 원(80%)이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에 적발된 사무장 병원은 지난해 263곳으로 늘었다. 하지만 이는 전체 사무장 병원의 극히 일부로 추정된다. 은밀하게 운영되기 때문이다. 당국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해도 과태료 200만 원만 물면 된다. 

 

어렵게 적발해도 실제 사무장 병원으로부터 돌려받는 부당 진료비는 턱없이 적다. 지난해 부당 청구된 사무장 병원 진료비 중 실제로 건보 재정으로 돌아온 비율은 5%에 불과했다. 대다수의 사무장은 건보공단이나 경찰이 조사에 착수하는 즉시 재산을 빼돌린 뒤 “낼 돈이 없다”고 발뺌하기 때문이다.  

 

사무장 병원은 수익 극대화를 위해 과잉 진료도 일삼는다. 적발된 사무장 병원의 진료 실적을 분석해보면 환자 1명당 연평균 입원일수가 57.3일로 일반 병원(31.7일)보다 1.8배로 길었고, 진료비도 일반 병원보다 1.5배로 비쌌다. 치료 중 숨진 환자 수는 사무장 병원이 일반 병원보다 6.4% 많았다. 이는 인건비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 인력을 줄였기 때문이다. 

 

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해 명의를 빌린 사무장과 빌려준 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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