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아내 성폭행' 항소심도 무죄…피해자 부부는 자살

posted May 0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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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성폭행 피해자로 재판을 받던 30대 부부가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지난 3월 “죽어서도 복수하겠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대전고등법원은 강간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충남 논산 지역의 폭력조직 조직원인 A씨는 지난 해 4월 친구의 부인 C(여·34)씨를 충남 계룡시의 한 무인모텔에 데려가 말을 듣지 않으면 남편과 자녀들에게 위협을 가하겠다고 협박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C씨는 "작년 4월 10일 밤 A씨를 만나 폭행과 협박을 당한 이후 며칠 동안 협박을 당하다가 14일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한 반면, A씨는 "4월 10일부터 15일까지 매일 만나다시피 하며 남녀 관계로 발전했다"라고 결백을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또 무인호텔의 CCTV 화면에도 사건 당일 A씨가 맥주로 추정되는 물건이 담긴 봉투를 들고 들어가는 장면, 이후 호텔에서 나와서도 아무렇지 않게 C씨와 차에 타는 장면이 찍혀 있는 점 등을 무죄의 근거로 들었다.

성폭행을 당했다는 증거는 C씨의 증언뿐이었다. C씨는 “A씨가 쇄골 부분(급소)을 왼쪽 손으로 강하게 누른 채 오른손으로 바지를 벗겼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 부부는 억울하다며 항소한 후 지난 3월 초 전북 무주의 한 캠핑장에서 “죽어서도 복수하겠다”는 유서를 남긴 채 번개탄을 피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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