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동조절 어려워 생리대·과자 훔친 장애인…벌금형에 집행유예

posted Apr 2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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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지수가 55에 불과한 1급 지적장애인이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다면,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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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에 사는 30세 여성 김모씨는 초등학생 시절 뇌척수막염에 걸려 1년 동안 식물인간 상태로 있다가 어렵게 회복됐다. 하지만 부작용으로 사물 변별력이 떨어지고, 도덕적 판단이 어려우며, 충동 조절을 못하고, 사회 적응도 못하는 1급 지적장애인이 됐다. 또 기도삽관 산소공급 치료 과정에서 치아가 모두 녹아내려 잇몸으로 음식을 겨우 씹어서 삼켜야 한다.

 

오랜 치료 과정에서 부모가 헤어져, 김씨는 어머니와 단 둘이 살고 있다. 주변에서는 어머니에게 딸 김씨를 병원에 입원시키라고 권유하지만, 김씨는 좁은 공간에 갇혀 있으면 구토를 하는 등 견디지 못한다. 이 때문에 어머니는 김씨를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 통원 치료를 시키고 있다. 어머니는 딸을 돌보느라 일을 할 수 없는데, 다행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돼 다달이 나오는 몇십만원으로 어렵게 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김씨는 언제부턴가 물건을 훔치는 버릇이 생겼다. 이미 네 차례나 절도죄로 벌금형을 받았다. 변별력이 떨어지고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김씨는 2년전 동네마트에서 참치식품 3개, 치즈 4개 등 2만4천원어치를 훔쳤고, 같은 곳에서 치즈 3개 2만5천원어치를 훔쳤다. 지난해 6월 중순에는 역시 같은 곳에 가서 생리대와 반려견 먹을거리 5890원어치의 식료품을 훔쳤다. 네 차례 물건을 훔쳤으나, 전체 액수는 6만2850원에 불과했다.

 

김씨는 절도 혐의로 붙잡혔고, 검찰은 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창원지법은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3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형법을 개정해 지난 1월부터 ‘500만원 이하 벌금형은 집행유예’란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법원은 “절도 액수가 소액이고,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이며, 지속적인 치료와 원호가 필요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벌금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와 김씨 어머니는 선고 결과에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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