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불허

posted May 0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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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조사 후 박 전 대통령 상태 심각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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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형집행정 지 심의위원회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상고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 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 해 불허 의결을 했다. 이 같은 권고를 바탕으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곧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전 례 등을 감안하면 심의위 의 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측은 형집행정 지를 신청하면서 "경추 및 요 추 디스크 증세로 인한 불에 데인 것 같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호소했다. 이에 검찰은 의사 출신 등 검사 2명을 서울구치소로 보 내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 를 확인하는 현장조사 절차 를 진행했고, 심의위는 이날 임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불 허 의결을 했다. 심의위는 박 전 대통령의 디 스크 통증이 형을 정지할 만 큼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이 서울성모병 원 등 외부 병원에서 몇 차례 진료를 받은 점, 구치소 의무 실에서 격주에 한 번씩 외부 한의사로부터 치료를 받는 점 등도 심의위 판단에 영향 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민통합이란 신청 이유도 ' 기타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없 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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