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낙태죄 66년만에 역사 속으로…합법화 움직임

posted Apr 1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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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빼고, 세계는 낙태죄 폐지 추세…미국은 보수적 경향 강화

 

한국, 낙태죄 66년만에 역사 속으로…합법화 움직임.jpg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임신 초기의 낙태에 대한 형사처벌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판단을 내려 낙태를 합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낙태를 형법상 불법으로 규정한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뉴질랜드·폴란드·칠레·이스라엘뿐이다.

 

아일랜드는 지난해 157년 만에 낙태죄 폐지

 

국민 대다수가 천주교 신자인 아일랜드는 전통적으로 낙태에 대한 보수적 인식이 강했다. 157년간 유지됐던 낙태죄는 지난해 5월 결국 폐지됐다. 국민투표 결과 유권자의 3분의 2가 낙태에 찬성했기 때문이다. 아일랜드에서는 여성이 원할 경우 임신 12주 이내, 태아의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나 임신한 여성의 건강이 위험할 때에는 최대 24주 전까지 낙태가 가능해졌다.

 

유럽, 비교적 낙태를 폭넓게 허용하는 추세

 

영국은 1967년 낙태를 허용하는 '낙태법'을 통과시켰다. 처음에는 낙태를 허용하는 임신 기간을 28주로 제한했다

 

프랑스도 공중보건법에서 '곤궁한 상황'에 처한 임산부는 의사에게 낙태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임신 12주 이내에 행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밖에 스위스는 임신 10주까지 여성의 선택에 따라 임신 상태를 끝낼 수 있으며 덴마크·이탈리아·스페인 등은 임신 12주까지 낙태를 허용한다. 

 

'낙태 반대론자' 트럼프 집권 후 미국은 낙태 반대 경향

 

미국은 지난 1973년 연방대법원이 "일률적인 낙태 처벌은 위헌"이라며 여성의 임신 중절을 헌법적 권리로 최초 인정했다. 

 

미국은 주마다 낙태죄를 바라보는 시각이 극명하게 갈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 이후에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점진적으로 축소되는 양상이다. 주에 따라서는 낙태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곳도 늘었다. 텍사스주는 최대 사형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을 검토 중이다. 

 

사실상 낙태 허용하는 일본…중국, 성감별 낙태 금지

 

한국과 동일하게 형법상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는 일본은 '사회적·경제적 정당화 사유'가 있다면 인공 임신 중절을 허용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낙태죄로 인한 기소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사실상 낙태가 허용되는 것이다.

 

중국은 산아제한 정책 때문에 낙태가 폭넓게 허용됐다. 다만 성별에 따른 선택적 낙태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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