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문대통령 급소' 건드려 완승?

posted Dec 1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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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아들 특혜 입사 건들면서 '정치적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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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급소’이자 아킬레스건인 아들 준용씨의 2006년 입사특혜를 건드려 완승을 거두었다고 조선일보가 밝혔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 아들 문제로 위협을 해서 정권에 완승했다"고 밝혔고, 김광일 논설의원도 이를 재언급했다. 

 

검찰은 이재명 지사의 아내 김혜경 씨가 ‘혜경궁 김씨’라는 트위터 아이디로 선거법 위반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지사에 대해 당 차원의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다. 이재명 지사가 문재인 정권과 힘겨루기에서 완승을 거뒀다고 하는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혜경궁 김씨의 죄를 물으려면, 그 의혹을 규명하려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이 허위라는 것을 법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논리가 제대로 먹힌 것이다. 

 

이재명 지사가 준용 씨 의혹을 꺼내자 민주당은 분노를 표시했고, 당내에서는 이 지사의 자진 탈당을 촉구하거나 징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지사를 내치는 수순을 밟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결과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 여당의 징계 철회로, 정 반대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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