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자' 청약조건 반발 거세져

posted Oct 1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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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집 미처분 시, 3년이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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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청약을 받은 경우 기존 집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집을 고의적으로 팔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등 강력한 처벌이 가해진다. 이에 온라인에서는 과도한 처벌 조항이라며 반발 여론이 커지고 있다.

 

현재 청약에 당첨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부터 유주택자로 분류되지만 앞으로는 분양권과 입주권을 처음 공급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날이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해 매매 잔금을 완납하는 날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된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 처분을 완료해야 한다.

 

 

하지만 집을 처분하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는 등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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