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사람 잡는 '온라인 지라시'…일반인까지 허위사실 피해

posted Aug 0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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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일반인의 사생활이 적힌 '일반인 지라시'가 유포되는 일이 한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유명인을 대상으로 했던 지라시가 일반인들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 과장되거나 허위사실이지만 불특정 다수의 '퍼나르기'로 인해 피해자들은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유명인들은 허위 정보가 돌면 언론을 통해 해명할 길이라도 있지만 일반인에게는 '반론권'조차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다. 허위사실이 유포되더라도 이를 바로잡을 창구가 전혀 없다. 한 달 전 피해를 당한 B 씨(27·여)는 "결혼을 하고도 불륜을 저질렀다는 거짓 지라시가 돌았는데 해명할 방법도 없고 호소할 데도 없어서 죽고 싶었다"며 울먹였다.

 

지라시를 생산하는 행위뿐 아니라 무비판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는 모두 범죄다.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처벌되는 건수도 크게 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2012년 6000여 건에 불과했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범죄 건수는 5년 만에 2.2배로 늘어 지난해에 1만3400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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