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 이상 미국 계좌 7월1일까지 신고해야"

posted Jun 1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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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자 해외금융재산 신고기준 강화…주재원,유학생도 신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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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자들은 미 금 융기관에 5억원 이상 계 좌를 보유하고 있을 경 우, 이를 오는 7월 1일까 지 한국 세무당국에 반 드시 신고절차를 마쳐야 한다. 신고 대상자는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나 법 인뿐 아니라 미국에 거주 하지만 한국 국세청에 세금보고 의무를 갖는 주재 원과 유학생, 단기 체류 자 등 비이민비자 소지 한국 국적자들과 한국 거 주기간이 2년간 183일이 넘는 경우 영주권자도 신 고 대상이 된다. 재외국민과 외국인도 거주자라면 신고의무가 있지만,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년간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과 주 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10년간 5년 이하인 외국 인은 신고의무가 없다. 신고 대상자가 신고하 지 않는 경우, 20% 이하 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 금액이 50억원 을 초과하면 통고처분 이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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