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 재혼한 70대 남편 살해

posted Jun 0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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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위자료 1억 안주고 나가라"

 

황혼.jpg

 

충북 청주에서 황혼재혼을 한 70대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50대 여성이 구속됐다.

 

청주법원에 따르면 A(56·사진)는 혼인신고 후 20여일 만에 남편을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도주한 A씨는 충남 논산의 한 식당에서 주방일을 하다가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그는 경찰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도보나 시외버스를 이용해 여러 지역으로 도주했다.

 

경찰 조사결과 그녀는 올해 초 생활정보지 ‘교차로’의 배우자 구인광고를 보고 B씨와 만났다.

 

그리고 4월 하순께 혼인신고를 했으나 다툼이 잦았고, 남편으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수차례 듣고 범행을 결심했다. A씨는 경찰에서 “같이 살자고 해놓고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하는 등 인격적으로 무시했다”며 “위자료로 1억원을 요구했으나 이를 묵살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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