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41분만에 국무회의 의결

posted Mar 27, 201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미동부 최대 생활정보지 벼룩시장
뉴욕 생활정보 중고물품 중고차량 생활잡화 구인 구직 취업정보 일자리 정보 물물교환 중고장터 부동산 하숙 민박 쉐어 게스트하우스 렌트
---------------------------------------------------------------------------------------------------------

참석 장관들, 반대토론 없이 모두 찬성 

 

Screen Shot 2018-03-27 at 10.47.34 AM.png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이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41분만에 통과됐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김 처장이 개헌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한 뒤 박상기 법무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최재형 감사원장이 발언했다. 그러나 모두 개헌안 속 각 부처 소관 내용에 대한 취지와 의미를 설명하는데 그쳤고, 반대 의견을 내놓거나 수정할 내용을 지적한 사람은 없었다.

이 총리가 모두발언을 마치고기자들을 물린 뒤 개헌안을 상정한 시간은 오전 10시 7분이고, 국무위원들의 발언 후 이총리가 “원안대로 처리하겠다” 며 의결한 시간은 오전 10시 48분이다.

최종 대통령 개헌안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가 동의하는 총리제’를 담고 있다.



---------------------------------------------------------------------------------------------------------
유익한 생활정보가 한곳에.
뉴욕 생활정보 중고물품 중고차량 생활잡화 구인 구직 취업정보 일자리 정보 물물교환 중고장터 부동산 하숙 민박 쉐어 게스트하우스 렌트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190 '친구 아내 성폭행' 항소심도 무죄…피해자 부부는 자살 2018.05.06
189 '충북 여경 자살사건'…진실은? file 2018.05.06
188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몰락' file 2018.04.29
187 '주상복합단지'는 부촌 이미지…이달 '5400가구' 쏟아져 file 2018.05.06
186 '제주판 살인의 추억' 용의자 체포 후 법원출석 file 2018.05.20
185 '절대 갑' 벤츠코리아, 한국 딜러사 쥐어짜기로 사상최대 실적 file 2018.02.13
184 '장자연 사건 증언' 윤지오, 캐나다로… file 2019.04.09
183 '인천 여고생 집단폭행' 10대 중형 file 2018.07.15
182 '여신도 성폭행' 이재록목사 변명 file 2018.07.10
181 '여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구속 file 2018.05.06
180 '여신도 성폭행' 만민교회 목사, 헌금 110억 횡령 혐의 추가 file 2018.10.02
179 '양심선언' 파면 장교 29년만에 복권 file 2018.06.09
178 '암사역 흉기난동' 사건 당사자 공범으로 들어나 file 2019.01.15
177 '썰전' 유시민 "이명박 전 대통령, 불구속 조사해야 한다" file 2018.03.20
176 '신생아 사망' 의료진 3명 구속 file 2018.04.08
175 '성폭력 논란' 박재동화백, 한국만화가협회에서 제명 file 2018.03.13
174 '성추행 의혹' 휩싸인 배우 이영하 file 2018.03.20
173 '서울대생 내란음모' 46년만에 무죄 file 2018.04.22
172 '서산 가스 중독사고' 원인은? file 2018.02.13
171 '사면초가' 이명박…친형 이상득도 '불법자금 수수 인정' file 2018.03.13
Board Pagination Prev 1 ...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 68 Next
/ 6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