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 한인2세, 美 사관학교 지원 거부 당해

by 벼룩시장01 posted Nov 0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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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탈 시기 놓쳐 피해…한인 2세들의 피해사례 계속 증가

 

복수국적.jpg

 

선천적 복수국적 신분인 2세 한인들 중 국적이탈 기간을 놓쳐 연방 공직 진출이나 군입대가 좌절되는 피해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1999년생 아들을 둔 A씨는 하지만 최근 아들이 사관학교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선천적 복수국적 신분이 문제가 돼 결국 입학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아이가 태어날 당시 아내가 영주권자 신분이어서 아들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됐고, 이후 가족 모두 시민권자가 됐지만 아들은 한국에 거주할 일이 없다고 생각해 한국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
A씨의 아들은 한국내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선천적 복수국적 사실을 사관학교 입학사정관이 모를 것으로 생각했으나 이미 학교 측에서는 한국의 국적법을 모두 파악하고 있어 출생 당시 부모의 국적으로 아들이 선천적 복수국적 신분임을 알고 있었고, 국적이탈 신고 기간을 놓친 A씨 아들은 미 사관학교 입학을 포기해야만 했다. 
총영사관측은 이처럼 선천적 복수국적자 자녀를 둔 한인들이 한국내 장기체류 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아들의 한국내 출생신고를 미루거나 만 18세가 되는 해 이전에 국적이탈을 해야 하는 사실을 잘 몰라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부모들이 선천적 복수국적 자녀의 경우 국적이탈 신고의 선결 요건인 출생신고는 미리 해두어야 차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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