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 최대 25만명이 해외로 보내졌다... 해외입양 70년의 명암

by 벼룩시장 posted May 2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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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고아 수출국’으로 불렸던 한국에서는 오히려 해외입양을 장려하며 민간 입양기관과 함께 조직적으로 아이들을 외국으로 보냈던 어두운 역사가 있다. 

보건복지부 기록상 가장 최초로 한국이 아이를 해외로 입양보낸 해는 1953년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발간한 ‘해외입양인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통한 인권보장 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정부는 전쟁 직후 외국 군인과 국내 여성 사이에서 출생한 혼혈 아이들을 ‘임시 구호’의 형태로 입양보내기 시작했다. 법률적 기반도 없이 정부기관과 민간입양단체의 협의만으로 입양이 이뤄졌다. 그러다 1960년대부터는 미혼모 자녀, 장애아동, 기아, 보호 필요 아동 등을 포괄해 해외입양 대상자가 됐고, 1980년대 군사정권에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여겨지는 아이들을 정부가 조직적으로 입양보내면서 해외입양 수가 급증했다.

 정부는 공식적인 해외 입양아동 숫자를 약 17만명으로 얘기하지만, 비공식적인 숫자는 20만명에서 25만명에 달한다.

“직접 변호사를 통해 미혼모를 컨택하거나 알선을 받는 식으로 사적인 입양을 받아가는 외국인들도 있었다. 입양기관을 통하지 않고 외국으로 간 아이들, 만들어진 서류로 통계에 잡히지 않는 아이들 등도 고려해서 추산한 해외입양 숫자는 훨씬 많을 걸로 보인다.”

정부에서 해외입양을 사회정책적인 측면에서 활용했다면, 민간 입양기관에서는 일종의 ‘사업’처럼 활용했다. 1970년대 이후 해외입양을 보낼 수 있는 4대 입양기관은 홀트아동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한국사회봉사회로 한정됐다. 1960년대 입양 수수료는 평균 130~150달러였는데 당시 국민소득이 100달러 정도였다.

홀트인터내셔널 홈페이지에 공시된 한국 아이 입양 수수료는 4만5000~6만2000달러다. 미국에서 한국 아이를 입양하려면 미국 법인인 홀트인터내셔널에 수수료 및 교육비, 심리학적 지원 등에 들어가는 이 정도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입양기관들의 무분별한 해외입양 방침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2011년에야 없어진 ‘대리입양’ 제도다. 대리입양 제도는 외국인이 한국 아이를 입양하는 경우 입양기관이 부모를 대신해 절차를 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다. 예비 양부모가 아이를 직접 보지도 않고 입양할 수도 있었던 셈이다. 이에 대해 해외입양인 지원단체인 ‘뿌리의집’ 김도현 목사는 “입양 부모가 사는 집 문 앞까지 아이를 ‘배달’해주는 것”이라며 “입양의 절차는 원칙적으로 모두 국가 책임이어야 하는데 입양 적격성도 묻지 않고 아이를 분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출생기록을 허위로 조작하는 등의 인권침해가 빈번히 일어났다는 것이 해외입양인들의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민간이 해당 업무를 이어가더라도 철저한 감시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전문가들은 “현행법에서 국내입양 우선 원칙을 채택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도 전체 입양의 45%가 국외 입양”이라며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보냈는지 여러 의문점이 드는 상황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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