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한국 체류 한인들, 5억원 이상 계좌 국세청에 신고해야

by 벼룩시장 posted Jun 1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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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한화 5억원이 넘는 은행계좌를 갖고 있으면서 한국을 장기 방문하는 한인들은 이달 말까지 한국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된다.
한국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을 비롯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을 합쳐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이 넘는 사람이나 기업은 6월30일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한국 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중 183일 이상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과 내국법인이 금융거래를 위해 해외 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로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보험상품 등 모든 금융 자산이 포함된다.
연중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한인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는 물론 한국 국적을 가진 미국내 지상사 주재원이나 유학생 등 일시 체류자도 해당된다.
여러 차례 5억원을 넘겼으면 계좌 잔액이 가장 많았던 날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최대 20%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는 사람들에게는 포상금을 제공한다. 과태료 납부액 또는 벌금액이 2,000만원 이상 2억원 이하의 경우 15%를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의 경우 10%를 준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해외 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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