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을 써야…부모가 죽은 후에 자식들이 싸우지 않습니다”

by 벼룩시장 posted Feb 0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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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 웰다잉 운동본부 공동대표… 이혼소송보다 더 많아진 상속소송

소송 83%가 1억 원이하 감정싸움…미국 56%, 한국은 1%만 유언장 작성

원혜영(73) 웰다잉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올해가 초고령사회의 원년이 될 것 같다”는 말부터 꺼냈다. 

그는 2020년 70세를 기점으로 총 7선(국회의원 5선, 부천시장 2선) 경력을 내려놓고 정계은퇴한 뒤 ‘웰다잉 전도사’로 변신했다. 그간 연명의료의향서 작성하기, 장례문화 개선, 유언장 쓰기, 장기기증, 유산기부 등의 운동을 펼쳐왔다. 그는 1월 초 웰다잉문화운동이 펴낸 ‘유언장 개론’이란 책을 내밀었다. 상속 전문인 이양원 변호사가 집필했다.
“올초부터 전문변호사들이 유언 무료상담을 해주는 온라인서비스센터도 개설했어요. 미국인은 성인의 56%가 유언장을 쓰는데 한국은 1%도 되지 않아요. 최근 들어서는 상속분쟁도 급증하고 있죠.”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최근 10년 사이 상속재판은 늘고 이혼재판은 줄어드는 추세다. 상속재판에서 83%는 소송물 가액이 1억 원 이하다. 돈보다 감정싸움이 더 크다는 얘기다. 재판과정에서는 부모의 편애, 성장과정에서의 불평등, 독박간병의 억울함 등 평소 묻어둔 한이 다 쏟아져나온다. 결국 가족은 다시는 안 보는 사이가 되고 만다.
이혼과 재혼, 독신 등 날로 복잡해지는 가족의 형태도 본인이 교통정리 해놓지 않으면 갈등요소가 된다. 여기 더해 미리 유산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사회에 기부하는 것도 보람있는 일. 평소 관심 있었던 분야에 10%건 1%건 기부한다면 자신의 삶이 더욱 의미 있는 것이 될 수 있다.”

유언장 쓰기의 근본적 의미는 더욱 깊이가 있다.
“내 마지막 모습을 내가 결정해둔다는 의미도 있지요. 가령 수의 대신 평상복을 입겠다거나 작은 장례식을 하고 싶다면 미리 결정해둬야 해요. 자식들 입장에서는 체면도 따져야 하고 효도 의식도 있으니 차마 그런 결정을 할 수 없거든요.”
연명의료를 거부하거나 장기기증 서약을 했지만 막상 상황이 닥쳤을 때 가족이 반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니 가족에게 자신의 뜻을 시간을 들여 알려두는 게 중요하죠. 마음의 준비가 되게끔 말이죠. 그게 좋은 마무리지요.”

그는 몇 년 전 유언장을 썼다.
 

 

“유언장은 정해진 때는 없지만 정년퇴직할 때 혹은 65세 법적인 고령자가 됐을 때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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