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개신교 목사 80~90% 세금없다

by Hailey posted Aug 1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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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개신교 목사 80~90% 세금없다 

두자녀 둔 홑벌이 목사는 월 400만원까지 세금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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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80~90%의 목사는 면세로 나올 것 입니다. 문제는 2~3%의 대형교회 담임 목사들입니다. 억대연봉과 억대의 목회 활동비를 받는 이들이 제대로 신고할지 의문입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사무 국장인 현창환 목사) 현창환 목사는 “국내 교회 중 80~90%는 신도 수 100명 미만 교회들”이라며 “이들 교회 목회자들이 세금을 낼 만한 급여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초·중학생 자녀 2명이 있는 홑벌이 목 사의 경우(종교인소득으로 신고. 10% 헌 금, 지역사회보험 가입) 월 과세소득 365 만원까지는 소득세가 ‘0’이다. 여기에 비 과세인 목회활동비를 추가하면 월 약 400 만원, 연 4,800만원까지 면세인 셈이다. 반면 억대연봉과 억대의 목회활동비를 받는 대형교회 담임목사들은 허술한 목 회활동비 신고 규정으로 탈세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현 세법에 따르면 교회 법 인카드로 목회활동비를 쓰는 경우 신고 대상도, 조사 대상도 아니다. 목사 개인 에게 지급하는 목회활동비(비과세)는 신 고 대상이지만 총액만 신고하면 된다. 실 비증명 규정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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