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한인여성, 유산될 아기를 살렸는데 살인누명

by 벼룩시장 posted Jul 2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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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에서 유선민씨 위한 탄원운동 전개…1년 2개월간 수감 중

 A person holding a baby and a group of k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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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청원 화면 사진 속 유선민씨와 어린 자녀들.

 

생후 3개월 아들이 사망하자,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돼 1년 2개월 동안 수감 중인 뉴저지 한인 여성 유선민씨(영어명 그레이스 챈)의 조속한 석방을 요구하는 탄원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다.

유씨의 남편으로 보이는 윌리엄 챈은 최근 유씨의 결백 주장과 조속한 석방을 요구하는 온라인 청원(change.org/p/justice-for-wrongly-incarcerated-new-jersey-mother)을 시작했다.

청원 시작 4일이 지난 29일 오후 7시 현재 2,200여명이 석방을 요청하는 청원에 동참했다.
지난해 5월 3일 버겐카운티 검찰은 리버에지에 거주하는 교육상담가 유씨를 과실치사 및 폭행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당시 검찰은 유씨가 생후 3개월 아들을 여러 차례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유씨에 대한 보석 신청을 불허하면서 유씨는 현재까지 버겐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그러나 유씨 가족 측은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모두 부정하며, 무고한 시민을 고통에 빠지게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유씨 측은 청원에서 “실질적 증거 없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장기간 수감돼 본인 뿐 아니라 가족 전체가 지옥같은 고통 속에 있다”며 “검찰이 부당한 혐의를 적용했을 뿐만 아니라,  재판이 계속 연기되면서 유씨가 억울하게 장기간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서에 따르면 사망한 유씨의 아들 엘리엇은 쌍둥이로 태아 때부터 다양한 의학적 문제로 고위험군 태아로 분류됐다.

산모 안전을 위한 의사들의 유산 권고에도 유씨는 출산을 결심했고, 엘리엇은 심각한 비타민D 결핍, 구루병, 혈전 등의 문제를 안고 태어났다.
유씨 측은 아기가 복잡한 의학적 질환으로 사망했고, 이에 대한 증거들도 명확히 제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검찰이 명확한 증거 없이 무리하게 혐의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유씨 측은 “헌법에 따라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무시됐다”며 “엄마의 오랜 부재로 고통을 겪고 있는 5살 딸과 또 다른 쌍둥이 아들에게 유씨를 돌려 보내달라. 유씨의 배우자와 부모가 지옥같은 고통속에 살고 있다 ”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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