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트, 美 입양 보낸후 방치...37년간 불법체류자 생활”

by 벼룩시장 posted May 2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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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원, “신성혁씨에 1억 배상하라” 첫 판결… 국가 책임은 인정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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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양 기관이 1979년 미국으로 입양 보낸 신성혁(48)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과거 해외 입양 과정의 불법성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신씨가 한국 입양 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홀트는 신씨에게 1억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신씨가 2019년 “홀트와 국가가 나를 미국으로 입양 보낸 뒤 시민권 취득 여부 확인 등 기본적인 사후 관리조차 하지 않아 37년간 미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살아야 했다”며 소송을 걸면서 시작됐다. 

신씨는 네 살 때인 1979년 3월, 홀트를 통해 두 살 터울 누나와 함께 미국 미시간주의 한 가정으로 입양됐다. 신씨 남매는 이후 6년간 양부모로부터 폭행과 학대를 당하다 파양됐다. 이후 그는 누나와 떨어져 오리건주의 다른 집으로 입양이 됐는데 거기서도 학대를 당했다. 그의 양부모는 1991년 아동 학대로 체포됐고, 신씨는 12살 나이로 또다시 파양돼 노숙 생활을 했다.

그는 몇 년 뒤양부모의 집에 몰래 들어갔다가 들켜 ‘주택 침입죄’로 형사 처벌을 받았다. 출소 후 식당 일 등을 하다 베트남계 미국인 아내를 만나 가정을 이뤘다. 양부모가 시민권 신청도 해주지 않아 신씨는 이때까지도 불법 체류자 신세였다. 그는 2015년 미국 영주권 신청을 했다가 되레 과거 범죄 경력이 문제가 돼 이듬해 가족을 두고 한국으로 추방됐다.

37년 만에 돌아온 한국에서 그는 생모를 만났다. 

법조계에선 신씨와 비슷한 소송이 줄을 이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미국 내 한인 입양인 중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1만8000명 정도로 알려져 있다. 

한국말을 못하는 신씨는 “한국에 온 뒤 취업을 못해 생활고를 겪었다. 특히 가족들로부터 강제 격리된 삶이 끔찍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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