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위청, NJ 한인부부 상대로 7,500만불 소송

by 벼룩시장 posted Dec 2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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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통영함에 어선 수준 음파탐지기 납품비리 관련 강씨 부부
 

미법무부, 강씨에 10만불 뇌물혐의 기소미법원, 5 징역형 선고

1.png

 

뉴저지 한인 부부가 한국 해군 통영함(사진) 납품비리 관련해 한국정부로부터 7,500만달러 규모의 환수 소송을 당했다

 
또한 뉴저지 연방법원은 지난 17 강씨에게 5 징역형 최대 25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국 방위사업청은 최근 뉴저지 잉글우드클립스 거주하는 한인 무기 거래상 강덕원씨 부부와 자녀, 강씨의 무기 납품업체

3 등을 상대로 7,550만달러 환수를 요구하는 소장을 뉴저지주법원에 제출했다.

소장 등에 따르면 강씨 가족이 설립한 무기 납품업체 하켄코와 GMB 2009년부터 2년간 한국 방위사업청과 해군 통영함
(3500톤급), 소해함 등에 각각 음파탐지기와 기뢰 제거 장비 등을 납품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2013 불량 부실 장비가 납품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같은 사실은 2014 세월호 참사 통영함이 구조작업

투입되지 못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강씨는 방위사업청 직원에게 뇌물을 혐의로 한국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았고 4 출소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방위사업청은 강씨에게 대금으로 지급한 한국 국민의 막대한 세금을 환수하지 못해왔는데,  이는 강씨가

납품업체들을 폐업시켰고, 자신 명의의 자산을 은닉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방위사업청은 소장에서 “강씨가 자신 가족의 재산을 계획적으로 은닉했으며, 자신의 상산업체 2곳을 폐업시킨 새로

업체로 자신의 자산을 이전했다, 손실액을 갚아야 한다고 뉴저지주법원에 요청했다.

한편 강씨는 한국 방위사업청으로부터 계약을 따내고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 정부 당국자에게 10만달러 상당의

물을 제공한 혐의를 인정했다.

 

강씨의 기소에는 외국 관료에게 뇌물을 주는 것을 처벌하는 내용의 해외부패방지법(FCPA) 적용됐다.

 

강씨는 한국 해군과 방위사업청의 고위 관료를 지낸 인물에게 퇴임 뇌물을 약속했고, 대가로 자신이 따내려는 계약과

련한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받았다. 강씨는 관료가 퇴임한 이후 10차례에 걸쳐 관료가 갖고 있는 호주 계좌로 10만달

러를 송금했다. 현재 뉴저지에 살고 있는 강씨는 연방법원의 판결로 다시 징역을 살아야 한다.
 
2014
해군에 인도된 통영함은 수중 폐기물 작업을 나섰다가 선체고정음탐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그해 감사원의 감사 결과, 해당 소나의 성능이 어군 탐지기 수준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미국 판매가는 4억원 정도인데 해군

에는 41억원에 납품된 것으로 파악됐다.  


 강씨의 수주를 도왔던 당시 방사청 담당자인 최모 중령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국에 따르면 통영함에는 지난 2 80

원대 영국제 소나가 새로 장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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