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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새 한국에선 유산상속 소송 4.6배 증가…집값 폭등에 더 늘어날 듯
A씨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5년 전 시가 10억원 아파트를 혼자 증여받았다. 최근 아버지의 유산을 정리하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된 여동생 B씨는 A씨에게 "상속받아야 할 내 몫도 돌려달라"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아파트 등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부동산 상속을 둘러싼 유족간 소송도 급증하고 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2018년 1371건으로 10년 사이 약 4.6배 급증했다. 변호사들에 따르면
유류분은 고인의 유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법으로 보장된 상속권리기 때문에 관련 법률상담이 많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직계비속(자녀·손자녀)·배우자·직계존속(부모·조부모)·형제자매 등 상속인 중 일정한 사람
에게 돌아가도록 법적으로 정해진 몫을 말한다. 현행 민법은 부모의 상속재산에서 배우자, 자식 등 상속인들이 각각 일
정 몫을 가질 수 있도록 유류분을 인정하고 있다. 법이 정한 상속지분은 배우자와 자녀가 ‘1.5대 1’ 비율이고 자녀끼리
는 1대 1로 장남, 차남이나 아들, 딸 구별 없이 같다.
위 사례처럼 부모가 한 명의 자식에게 전 재산을 다 물려주고 사망해도, 재산을 받지 못한 자식이 소송을 내면 상속지
분 절반에 해당하는 몫을 돌려받을 수 있다. 즉 B씨는 아파트의 지분에 대해 2분의 1을 상속받을 수 있는데,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으므로 아파트의 4분의1인 2억5000만원의 상속을 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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