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무시…유승준 귀국막는 강경화장관

by 벼룩시장 posted Oct 2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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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에 비자발급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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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에게 앞으로도 비자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티브 유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계속돼

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대법원이 지난 3월 유씨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해선 “(대법원 판결은)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라는 뜻이었다"고 했다.

 

강 장관은대법원이 (판결한 취지는) 외교부가 제대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유씨를) 입국시키

라는 게 아니라 절차적인 요건을 갖춰라,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

정부가 관련 규정을 검토한 후 다시 비자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덧붙였다.

 

유씨는 병역 기피를 이유로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했다. 이후 유씨는 만 38

이던 2015 9 LA총영사에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다. 당시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

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라도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만 38세가 되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

록 규정돼 있었다.

 
유승준은 대법원 승소 판결에도 지난 7 LA 총영사관이 다시 비자발급을 거부 당하자 최근 재차 소송을 제기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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