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청원, 외국인에도 허용

by 벼룩시장 posted Mar 0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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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동의 얻으면 '법적 효력' 국민권리 침해 우려

'차이나 게이트' 열어놓더니...외국인도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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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으로 관심을 모았던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외국인도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선거 등을 앞두고 외국인에 의해 한국내 여론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법조계에서는 "국민의 권리를 빼앗길 수 있는 사안"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의 일간지 뉴데일리가 보도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법적 효력이 없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달리 국회법에 따라 10만 명의 동의를 얻을 경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절차에 따르면 청원이 발생해 100명이 찬성할 경우 국회 사무처는 요건 검토 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공개된 청원에 10만 명이 동의하면 청원이 접수돼 소관 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거친다. 상임위가 심사 후 이를 채택하면 본회의에 상정되고, 정부가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정부로 이송할 수도 있다. 

문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국민이 아닌 외국인도 동의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의를 위해서는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회원가입에도 휴대전화 인증이나 아이핀 인증을 거친다. 그런데 휴대전화 본인인증과 공공 아이핀은 외국인도 가입이 가능하다. 

아이핀은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버 신원 확인 번호로, 주민등록번호의 과도한 이용을 막기 위한 정보보호 장치다. 아이핀에 가입하려면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나 범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외국인이 본인인증이 가능한 휴대전화를 개통하려면 여권이 아닌 외국인등록증이 필요하다. 정부는 입국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고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한다.

외국인등록번호는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형태로 뒷자리의 첫 번째 숫자가 5~8이라는 점만 다르다.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으면 휴대전화 인증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공인인증서 발급도 가능해진다.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한 휴대전화만 있으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선거 등에서 한국내 여론이 외국인에 의해 왜곡될 우려가 나온다. 최근 불거진 '차이나 게이트(조선족에 의한 국내 여론조작)' 의혹도 이런 맥락에서 논란이 커졌다. 

실제로 뉴데일리가 동의 절차를 진행해본 결과, 중국 국적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A씨 명의의 휴대전화로 인증을 거치자 청원 동의가 가능했다. A씨는 거주비자로 입국해 외국인등록증을 받았고, 각종 휴대전화 인증이 가능하다.

더 큰 문제는 합법적 절차 외에 차명 휴대전화 같은 '어둠의 경로'가 곳곳에 퍼져 있어 외국인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인터넷 곳곳에 광고하는 휴대전화 판매업자에게 "외국인인데 본인인증 가능한 휴대전화 개통이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다른 명의로 휴대전화를 만들거나 외국인등록증이 있으면 본인인증이 가능한 휴대전화 개통이 가능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이 업자는 "중국인이시냐"며 "중국인이시면 타인 명의 폰을 구매하기가 수월하다"고 안내했다.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윤상직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6월까지 4만8천여건의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알려지지 않은 피해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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