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들, 새해에는 해외에 글로벌 캠퍼스 설립 가능

by 벼룩시장 posted Dec 1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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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시 '국내법-해외법' 충돌 우려…"일부 산업계처럼 해외법 우선 적용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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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학들이 25년을 기다린 해외캠퍼스(글로벌캠퍼스) 설립 법 개정이 눈앞에 다가왔다. 정부가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국내 대학의 해외캠퍼스 설립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대학가의 환영을 받고 있다.

인하대는 최근 해외 대학 졸업생에게 본교 학위를 수여한 첫 대학으로 주목받고 있다. 

2014년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설립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인하대(IUT)’는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건물과 재정을 출연, 대학을 설립하고 인하대는 설립자문과 학사운영을 지원한다.

특히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인하대가 현지에서 교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예산의 추가지출 부분을 모두 보전해주는 등 파격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 재정확충이나 수익구조를 최전선에서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이유다.

해외캠퍼스 설립에서 최대 쟁점은 ‘재정’이다. 우선, 한국의 대학이 국외로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설을 취득할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현지 국가도 국내와 마찬가지로 대학 설립 자체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 등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시설이 먼저 갖춰져 있어야 현지법에 따라 대학 설립 추진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홍익대가 분교 설립을 추진 했었던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미인증대학이 사립대학 운영 승인 인가를 신청할 때 일정한 시설을 갖추도록 규율하고 있다. 

때문에 국내 대학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해외캠퍼스 설치를 추진할 경우 미국 현지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대학시설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웬만큼 재정이 튼튼한 대학 법인이 아니고는 진입부터가 불가능한 구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 교육부는 “당초 내년 7월 법 개정을 목표로 알렸지만 복합적인 사안들의 해결 여부에 따라 다소 미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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