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외국국적 동포를 주민수에 포함시켜야”

by 관리자 posted May 2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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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6개 지방 정부, 인구수 산정 기준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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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외국인이 급증하 자 경기도 시흥 등 일부 지방 정부들이 외국인의 행정 수 요를 감당하기 위해 등록 외 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를 주 민 수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 구하고 나섰다. 시흥시 등 경기도 내 6개 지 방정부는 “등록 외국인과 외 국 국적 동포를 주민 수에 포 함시킬 수 있도록 지방자치 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 에 관한 규정’을 고쳐달라고 정부에 건의안을 내기로 했 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에는 주민 수를 산정할 때, 주 민등록이 돼 있는 인구만 대 상으로 한다. 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는 주민수에 포함 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이번 건의안에 참여한 지역은 3만 명 이상의 등록 외국인 등이 있는 수원, 안산, 화성, 부천, 평택시와 시흥시 등 6곳이다. 이들 6개 지방정부가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은 지금 상태로는 급증하는 외국인의 행 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외국인 주민이 늘면서 인감등록과 재발급, 체류지 변경, 출입국 증명 등 외국인을 상대로 한 다양한 행정 수요는 늘고 있 지만, 이들을 주민에 포함시 키지 못해 지방정부 인력과 기구는 수십년째 제자리다. 정부는 행정기구와 정원을 책정할 때 외국인을 뺀다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 기준을 고수하면서, 최근 수년간 외국인 급증에 따 른 신규 행정 수요를 사실상 외면해왔다는 목소리가 나오 는 이유다. 정부가 주민등록 인구에 등 록 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 를 제외하는 것은 현행 지방 자치법과도 배치된다는 지적 도 나온다. 이들 6개 지방정 부는 “지방자치법은 이미 등 록 외국인을 주민으로 인정 해 주민투표권과 조례 제정 과 개폐권을 부여하고 있다” 고 밝혔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외국인들은 현재 행정에 있어 유령처럼 취급되고 있 다. 행정서비스는 외국인과 한국인 모두에게 공정하게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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