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밋에셋 크리스 유, 370만불 벌금 및 9년형

by 벼룩시장01 posted Aug 2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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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판사, "죄질 나쁘다" 검찰 구형보다 높게 판결
 

서밋에셋.png

 

서밋에셋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해온 크리스 유(44ㆍ사진)씨가 시애틀 연방법원에 의해 징역 9년과 370만 달러 배상 판결을 받았다. 
연방법원 토마스 S 질리 판사는 선고공판에서 유씨에게 “피해자들의 삶을 경제적으로,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앗아갔다”며 “사기친 기간만큼 감옥에 있는 것이 적당하다”며 9년 실형을 선고했다. 
질리 판사는 피해자들에 사기액수만큼 배상하도록 판시하고 “현재 시애틀 연방 교도소가 만원이므로 빈 방이 생기면 당신을 구금해 죄값을 치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선고공판에는 유씨로부터 사기피해를 입은 한인 피해자 1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장에 따르면 어려서 부모를 따라 오리건주로 이민온 유씨는 점원으로 일하던 그로서리 업소에 페라리를 타고 온 투자자문회사 직원의 권유로 투자업계에 입문했다. 
지난 2006년 서밋에셋 투자관리회사를 설립한 유씨는 한인 등 고객들에게 고액 배당을 장담했으며 2011년부터 투자자산 부풀리기 수법으로 자신의 수수료를 불법적으로 챙겼다. 
또 회사 운영이 어렵자 여러 한인 고객을 포함, 17명의 투자금을 공식 펀드에 넣지 않고 자신의 별도 계좌에 입금해 횡령하기 시작했다. 
서밋 에셋의 한 사모펀드는 20만 달러도 안 되는 한 은행의 자산을 160만 달러 이상으로 부풀려 전체적으로 90만 달러 이상의 수수료를 착복했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연방 증권관리위원회는 지난 2015년 유씨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그가 챙긴 이익과 이자, 벌금 등 모두 133만2,273달러를 반환 받기로 합의했다. 민사소송과 별도로 사기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됐고 유씨는 이 와중인 지난해 1월 파산을 신청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월 유씨에게 6년6개월을 구형했는데 법원은 구형량보다 훨씬 많은 9년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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