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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세 6개월 이전에 찾으면 고율의 소득세 부과, 조기 인출 10%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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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직장 은퇴연금 계좌인 401(k)를 만 59세6개월이 되기 전에 인출할 경우 밸런스의 10%를 페널티로 무는 등 큰 금전적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직장을 그만두거나 다른 직장으로 옮길 때 주변을 정리하면서 그동안 불입해 온 401(k)의 밸런스를 별다른 고민 없이 인출하는 경우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망된다.

 

연방 세법에 따르면 가입자의 연령이 59세 6개월 미만인데 401(k)에 적립해둔 밸런스를 인출하면 수령한 연도의 소득에 연금 수령액을 합산해 다음 연도 세금보고 때 고율의 소득세를 부과한다. 여기에 가입자는 인출액의 10%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만약 위의 이씨가 실제로 적립해둔 밸런스를 인출했다면 이씨가 다녔던 전 직장은 연방 세법에 따라 가입자가 조기 인출을 했다는 내용을 담은 ‘1099-R 양식’을 연방국세청(IRS)에 의무적으로 송부하기 때문에 세금과 페널티를 피할 방법은 없다.

 

또 전 직장에서 밸런스의 20% 가량을 떼고 지급한다는 점이다. 가입자가 훗날 내야할 세금과 페널티를 원천징수하는 개념으로 원천징수된 부분은 IRS로 전달돼 결정 세액과 페널티가 제외된 뒤 남으면 환급되고, 부족하면 청구된다.

 

결국 해법은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계좌에 밸런스를 그대로 두는 것이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세금을 피하려면 밸런스를 개인 은퇴연금 계좌(IRA)로 이체하거나, 새로운 직장의 401(k)로 옮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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