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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시행… 내년부터 인슐린 한 달 비용은 35달러로 제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16일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한인들을 포함한 메디케어 수혜자들이 약값을 크게 절약할 수 있게 됐다.
연방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미국에는 현재 6,400만명이 65세 이상과 장애자를 대상으로 한 메디케어에 가입돼 있으며 그동안 가장 큰 부담이 약값이었는데 새 법 시행으로 약값 부담이 많이 줄어들 전망이다.
새 법은 메디케어 프로그램이 제약 회사와 처방약 가격을 협상할 수 있게 하고 수혜자들이 부담하는 처방약 약값의 최대 비용을 2,000달러로 제한시켰기 때문이다. 당뇨 환자를 위한 약인 인슐린의 한 달간 비용도 35달러로 제한된다. 또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대상포진 또는 폐렴 등의 백신도 무료로 제공된다.
여기에 더해 2024년부터 제약회사들이 약값을 인플레이션 비율보다 높게 올리게 되면 메디케어에 리베이트를 제공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제약사들은 약값을 막 올릴 수도 없게 된다.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고령으로 인해 당뇨, 혈압, 콜레스테롤 약 등을 복용하고 있는데 제네릭(Generic)이라고 해서 일반 약들은 비용이 저렴하지만 이름이 있는 브랜드(Brand) 약들은 엄청 비싸다. 이로 인해 많은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어떻게 하면 약값을 절약할 수 있을 지가 큰 고민이었는데 이번에 이것이 해결되는 것이다.
특히 메디케어 프로그램이 제약 회사와 처방약 가격을 협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각종 암과 관련한 약값과 당뇨, 특히 인슐린 가격이 내려갈 전망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비싼 약값으로 인해 미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약 복용을 제때에 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법이 시행되어 일반인들이 혜택을 보기 까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메디케어는 2026년 10개 처방약, 2027년 15개의 추가 처방약, 그리고 2029년에 20개의 추가 처방약에 대해 제약 회사와 협상을 시작하기 때문이다.
2026년에 협상이 진행되는 처방약은 내년에 일반에 공표된다.
당뇨 환자를 위한 인슐린의 한달간 비용을 35달러로 제한하는 것은 내년부터 실시된다.

처방약 약값 부담을 최대 2,000달러로 제한하는 법은 2025년부터 실시된다.
현재 메디케어 D 처방약 수혜자들은 본인 부담으로 7,200달러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2,000달러로 제한을 하면 최대 5,200달러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메디케어 수혜자 6,400만명 중 1,400만명이 1년에 2,000달러 이상을 처방약 값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현재 본인이 5% 부담하는 코인슈어런스(Coinsurance) 비용은 2024년부터 무료가 된다.
각종 암과 동맥 경화증을 포함한 다발성 경화증과 관련된 약 값은 메디케어가 커버를 하더라도 수천달러를 사용하는데 새 법이 시행되면 이 비용이 많이 절약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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