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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가 고질적인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고육책을 내놨지만 역효과도 우려되고 있다. 월스트리트 금융 회사 빌딩 등이 즐비한 맨해튼 다운타운(도심)으로 차를 몰고 들어가려면 ‘혼잡 통행료’를 내라는 것이다. 하지만 통행료를 피하려는 차량들이 인근 도로로 몰리면서 오히려 주변 지역은 차가 더 막히는 역효과가 예상되는 등 논란이 분분하다.

뉴욕시에 따르면 교통 체증으로 인한 비용만 연간 200억달러에 이른다. 그래서 이번에 혼잡 통행료를 징수해 시내로 진입하는 차를 제한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번 뉴욕이 처음이다.

뉴욕시 발표에 따르면, 오전 5시~오후 9시(평일 기준) 맨해튼 60St 이남으로 진입하는 자동차, 버스, 트럭, 오토바이는 통행료를 내야 한다. 자동차는 15달러, 상업용 트럭은 최대 36달러, 오토바이는 7.5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뉴욕시는 60St. 경계선상에 약 120개의 감지 시설을 설치해 통행료를 징수하겠다고 한다. 이 제도는 내년 초 최종 승인을 거쳐 시행된다.

통행료에 찬성하는 뉴요커도 있지만 반대 목소리도 꽤 높다. 택시 운전사들은 “통행료를 부과하면 승객이 줄어든다”며 ‘완전 면제’를 요구했다. 발표에 따르면 일반 택시는 1.25달러, 우버나 리프트 등 차량 공유 서비스는 2.5달러를 내야 한다. 뉴욕시 택시 노동자 연합은 뉴욕타임스에 “제도가 시행되면 수천명의 운전자 가족들은 구제책이 보이지 않는 위기 수준의 빈곤으로 다시 끌려가게 된다”고 했다. 

 

브롱스나 스태튼 아일랜드 등 뉴욕시의 다른 자치구는 요금 구간을 피해 지나가려는 상업용 트럭 등의 통행량이 증가하면서 배출 가스로 인한 천식 발병률이 높아지는 등 악영향을 우려한다. 뉴욕시는 “통행료로 1년에 10억달러를 벌어들이면 이 수입을 도시의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 등을 위해 쓸 것”이라며 달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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