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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선 지금…개인사업자 하루 2천명씩 폐업…자영업 망한다
최저임금 일부 지원해줘도 시급 480원, 사업주 부담 '폭탄수준'
“매출도 안 나오는데 최저시급까지 올라서 정말 속상합니다.” (편의점 점주 김모씨) “정부가 지원한다지만 여전히 임금 인상분의 일정 부분은 점주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야말로 안갯속입니다.” (편의점 점주 김모씨)
서울 금천구에 있는 한 편의점. 2018년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16.4%가 오른 7,530원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영세사업자들이 느끼는 부담이 어느 정도일까?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분(1,060원)에서 581원(9%)을 지원하고, 영세업자가 나머지 479원(7.4%)을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짐을 덜기보다는 더 얹혀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편의점 점주는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총 4명의 고객을 상대했다. 6분에 외제 담배 두 값(9,000원), 15분에 탄산음료 한 캔(1,400원), 37분에 국산 담배 한값(4,500원), 38분에 외제 담배 한 보루(45,000원)를 판매한 것이 전부였다. “어서오세요” 인사를 네 번 했을 뿐인데 한 시간이 지나간 셈이다. 음료수, 도시락에 비해 마진율이 절반 이상 낮은 담배가 인기 상품이었다.
점주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장사도 안 되는데 담배나 태우러 나갑시다.” 매장 밖, 파라솔 테이블에 앉아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점주의 설명에 따르면, 담배 이익률은 10%다. 여기서 본사가 배분율 40%를 가져간다. 손님이 카드를 제시할 경우 수수료 2.5%까지 더해야 한다. 담배 값 4,500원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점주가 가져가는 순이익은 1갑당 180원 정도다.
이에 대해 점주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소상공인 지원책으로 카드 수수료율(0.8%)을 낮춰준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라면서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률 16.4% 중 7.4%는 여전히 영세 자영업자의 몫으로 남아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경영상 제반 비용 부담 완화 등 4조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내놓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안심리가 감돌고 있는 셈이었다. 프레시푸드 코너에는 삼각김밥 1개만이 진열돼 있었다. 도시락은 다 팔리고 없었다. “특정 상품은 잘 팔리는 모양이네요”라는 말을 듣고 점주가 손을 절레절레 흔들었다. “상품이 잘 팔려서가 아니라 안 팔리기 때문에 발주를 적게 해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 한 번은 30L 봉투에 폐기물을 가득 담는 일도 있었다.” 작년 8월에는 한 달 기준 85만원 상당의 폐기물이 나왔다며 점포시스템의 정산내역서도 보여줬다.
점주는 “주말에 사람이 몰리는 쇼핑거리나 문화 공간, 웨딩홀 등 근처에 있는 편의점은 장사가 잘 될 것“이라면서 ”여기 편의점은 주변에 공장이 많아서 주말에는 파리만 날린다”고 했다. “평일에 비해 매출액이 절반가량 뚝 떨어진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휴일에는 정말 문을 닫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
결국 점주는 폐업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정 씨처럼 알바생이 더 적은 시급을 받고 근무할 의향이 있더라도 못 할 경우가 생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점주는 “장사를 접을 것”이라는 말을 가족들에게 귀가 닳도록 말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실행에 옮긴 적은 없었다.
하지만 최저시급 7,350원이 발표된 직후에는 점점 마음을 굳히고 있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한숨을 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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