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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자본이득세의 최고 세율을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이득세는 주식 등을 매매해 생긴 투자이익에 일정 세율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 세율이 올라가면 주식 투자가 위축돼 증시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바이든 행정부가 금융투자소득이 많은 부유층의 자본이득세율을 현재의 20%에서 39.6%로 인상하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 세율은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이 100만 달러 이상인 개인에게 적용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연간 4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의 소득세 최고 세율도 현 37%에서 39.6%로 올리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노동으로 버는 근로소득과 투자를 통한 자본이득의 세율을 같은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것이다.
만약 계획대로 자본이득세의 세율이 올라간다면 투자자들이 실제 부담하는 세율은 39.6%보다 더 높아질 전망이다. 투자수익의 경우 ‘오바마케어’(전 국민 의료보험) 기금 조성을 위해 3.8%의 부가세가 붙기 때문에 실제 세율은 43.4%가 된다. 여기에 일부 주가 연방정부와 별도로 매기는 자본이득 과세분도 더하면 뉴욕주는 52.2%, 캘리포니아주는 56.7%까지 세율이 올라간다.
자본이득세 인상 소식에 이날 증시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락세가 계속됐다. 로이터통신은 “유럽의 경우 자본이득세율이 평균 19.3%에 그치고 있다”면서 “만일 미국이 39.6%로 오른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세율을 가진 나라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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