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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도용 통한 사기피해 감소…마감일에 몰려 서두르면 서류 실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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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급적 개인세금 보고는 빨리 접수할수록 더 좋고, 유리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인 공인회계사(CPA)들에 따르면 세금환급금을 기대하고 있는 납세자라면 당연히 조기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게 유리하다.
우선 세금보고 납세자의 70% 정도가 세금환급금을 기대하고 있는데 세금보고를 조기에 하면 그만큼 미국세청(IRS)의 세금환급금 지급도 빨라 질 수밖에 없다.
또한 세금환급금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큰 만큼 세금보고를 일찍 하려는 납세자들이 증가할 가능성도 커진다..
두번째는 조기 세금보고를 하게 되면 신분도용 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다.
IRS에 따르면 동일한 사회보장번호(SSN)로 이미 세금보고가 됐다는 이유로 전자세금보고 서류를 거절하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다. 
신분도용 사기 때문이다. 동일한 사회보장번호로 작성된 세금보고 서류에 대한 IRS의 조사가 실시되겠지만 조사 결과에 따른 세금환급금 지급까지는 고통스런 시간과 절차를 겪어야 한다.
조기 세금보고를 하면 이 같은 신분도용의 희생이 될 가능성을 낮출 수 있어 유리하다.
조기 세금보고를 하게 되면 공인회계사들과 같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한인 공인회계사들에 따르면 세금보고 대행 의뢰가 집중적으로 몰리는 시기는 대개 3월이라는 게 정설이다. 
4월로 넘기면 납세자들의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3월을 넘기지 않으려는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4월 15일 마감일로 다가가면서 납세자들의 대행 의뢰 서류가 폭주하면 그만큼 시간을 갖고 검토할 여유가 줄어드는 것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덜 몰리는 2월에 전문가들의 도움을 충분히 받으며 세금보고를 하는 게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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