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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동부 최대 생활정보지 벼룩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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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법정 최저 임금 보다 1798원 높아

 

서울시.png

 

서울시는 2019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48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급 1만148원은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8350원보다 1798원 많은 금액이며,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인 9천211원보다 937원(10.2%) 많다. 

 

생활임금이란 지역 물가를 반영해 3인 가구 기준 근로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저 임금으로, 2015년 서울시가 최초로 도입했다. 실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보장받도록 설계한 제도로, 법정 최저임금보다 20%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번 생활임금 결정은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개발·사용 중인 '서울형 3인가구 가계지출모델'의 기본 구조는 유지하되, 빈곤기준선을 3인 가구 가계지출 중윗값의 58%로 상향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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