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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0년부터 영주권자들 포함한 한국 국적자가 실거주 이외의 투자 목적으로 한화 2억원 이상의 해외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처분한 뒤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국정부는 이같은 새로운 세법 개정안을 강화하고, 해외 부동산을 매입한 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현재 취득가액의 1%에서 10%로 10배로 올렸다. 또 해외부동산을 매매한 뒤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도 처분가액의 1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신고대상은 실거주 목적의 소형 해외부동산을 제외한 취득가액 2억 원 이상 해외 부동산에 한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억 원 이상의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한 경우 해외부동산 취득임대처분명세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내년부터 역외탈세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최장 10년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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