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638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미동부 최대 생활정보지 벼룩시장
뉴욕 생활정보 중고물품 중고차량 생활잡화 구인 구직 취업정보 일자리 정보 물물교환 중고장터 부동산 하숙 민박 쉐어 게스트하우스 렌트
---------------------------------------------------------------------------------------------------------

한국선 장애인, 일해도 대접 못 받아…현행 최저임금법서 '차이' 인정

'생산성 70%' 규정 '차별'로 변질…정부 "제도 개편…임금 보장할 것"

 

장애인 최저임금.jpg

 

서울 은평구의 5층 빌딩에서 오후 청소를 담당하는 발달장애인 김명진(20ㆍ가명)씨는 청소용역사업을 운영하는 B직업재활시설에 입사해 비장애인 1명이 할 일을 동료와 함께 두 명이 나눠 하고 있다. 청소일이 조금 느릴 뿐 결과물은 더 나으면 나았지 못하지는 않다는 게 시설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렇게 김씨가 일하는 시간은 주5일 하루 4시간이지만 김씨가 3주간 꼬박 일하고 손에 받아든 돈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28만5,000원이다. 시급으로는 3,10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7,530원의 절반도 안되는 돈이다.
 
하지만 B시설이 김씨를 불법으로 착취하는 건 아니다. 김씨는 장애로 인해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는 ‘적용제외’ 대상이다. 현행 최저임금법 7조는 ‘정신 또는 신체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한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하고 있다.
 
법이 이렇게 정하고 있는 이유는 있다. 임금에 근로능력 차이를 반영해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낮은 임금일지라도 일자리를 보장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법이 허용한 차이는 차별로 변질되어왔다. 장애인의 생산성이 비장애인의 70% 미만일 경우 적용제외 인가를 받는데, 일단 제외대상이 되면 하한선이 없기 때문에 고용주가 아무리 낮은 임금을 지급해도 합법이기 때문이다. 조사결과 적용제외 장애인 중 30.6%는 월 20만원조차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제도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은 물론 장애인 간의 차별로도 이어진다. 김씨와 동갑인 발달장애인 이한울(20)씨는 매일 4시간씩 서울 을지로4가역 환승통로 계단을 청소하지만 현재 월 85만원을 받는다. 지난 1월부터 일을 시작해 경력은 김씨보다 짧은 편이지만 시급은 1만원이 훌쩍 넘는다. 이씨 역시 비장애인 1명의 일을 동료 두 명과 함께 나눠 하는 상황임에도 그렇다. 이씨가 적용 제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고용한 일반 기업체 그린환경측이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상대적인 고임금을 주고 있는 덕이다.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로선 고용주의 ‘처분’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현행 최저임금 적용제외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중증장애인에게도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2020년쯤 최저임금 적용제외제도에도 하한선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
유익한 생활정보가 한곳에.
뉴욕 생활정보 중고물품 중고차량 생활잡화 구인 구직 취업정보 일자리 정보 물물교환 중고장터 부동산 하숙 민박 쉐어 게스트하우스 렌트
---------------------------------------------------------------------------------------------------------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