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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고용 허가 갱신 신청자, 자동으로 180일 연장
2023년 10월 27일, 미 이민국(U.S.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은 현재 취업 허가 카드가 만료 혹은 만료가 예정되었거나 2023년 10월 27일 이후에 취업 허가 카드 갱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특정 개인들에 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발표된 지침은 갱신 신청이 보류 중인 동안 고용 허가 카드가 자동으로180일 연장된다는 내용입니다. 2022년 5월 미 이민국은 특정 취업 허가 카드 갱신 신청자에 대한 자동 연장 기간을 최대 180일에서 최대 540일로 늘리는 임시 최종 규칙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10월 27일, 미 이민국이 발표한 최근 발표는 소급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즉, 기존의 최종 규칙에 따라 발표된 540일의 모든 자동 연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기존 임시 최종 규정에 따라 자동 연장 기간을 연장받은 개인의 경우, 갱신 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을 받거나, 고용 허가 만료일로부터 계산한 540일의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 연장이 종료되는바 이중에서 더 빠른 경우가 해당됩니다
미 이민국은 고용 허가 갱신 신청이 계류 중인 사람들을 위해 고용 공백을 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이민국은 또한 추가 인력을 고용하여 프로세스의 개선을 통해 특정 취업 허가 신청서의 평균 처리 시간을 30일로 줄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고: 위에 제공된 정보는 일반 정보용으로만 제공되며 법적 조언은 오피스로 전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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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Office of Steve 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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