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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가 현행법상 의료인만 할 수 있는 문신 시술을 비의료인도 국가 자격증을 따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문신사 자격 시험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국회가 발의한 문신 관련 법안 10개가 국가 시험 규정을 담고 있는 만큼 이를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작년 국내에서 이뤄진 문신 650만건(추정) 대부분은 타투이스트 25만여 명이 시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은 “세계적으로 문신을 의료로 보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고 했다.

정부는 8일부터 간호사들도 응급 환자에 대해 심폐소생술과 응급 약물 투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심폐소생술은 위급 시 일반인도 할 수 있다. 자격과 경험을 갖춘 간호사는 봉합 등 수술 행위 참여와 중환자 기관 삽관 및 채혈도 가능해졌다. 그동안 간호사들이 관행적으로 해오던 업무였지만 의료법 규정이 불분명해 의사 업무로 간주됐다. 정부는 ‘의료 파행’을 계기로 의사들이 독점했던 ‘면허 기득권’을 깨는 방안을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안압 검사와 초음파 검사 등은 기계만 있으면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는 검사인데도 의료 기기 사용은 의료 행위라는 이유로 의사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제 초음파 검사는 간호사도 할 수 있다. 간호사는 의사 지도 없이 환자 욕창 제거도 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해 왕진하는 의원은 전체의 1%에 불과하다. 보톡스나 필러 같은 미용 시술도 한국은 의사가 독점한다. 반면 영국이나 미국 일부 주는 자격을 딴 간호사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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