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이민국(USCIS), 비이민 교환 방문자의
2년 해외 거주 요건에 대한 지침 발표
2023년 10월 24일, 미 연방이민국은 비이민 교환 방문자(J) 비자 소지자의 2년 외국 거주 요건에 관한 정책 지침을 발표했다.
J-1 비자는 교육, 강의, 연구, 관찰, 연구 수행, 컨설팅, 특수 기술 시연, 트레이닝 또는 대학원 의학 교육 및 실습교육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승인된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교환 방문자를 위한 것이다.
특정 J-1 비자 소지자에게는 외국 거주 요건이 적용된다. 이는 이민 비자를 신청할 자격을 갖추기 전 최소 2년 동안 자신의 국적 국가 또는 해외의 마지막 합법적 거주지에서 물리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이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이민 비자, 영주권 소지자로의 신분 조정, 비이민 H, L, K 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있다
미 연방이민국은 J-1 비자 소지자가 2년 외국 거주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미연방이민국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해당 지침을 업데이트했다.
업데이트된 지침에 따르면 미연방이민국은 위에서 언급한 2년 외국거주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본국에서 보낸 날짜수 증명 , 여권 스탬프, 여행 영수증, 고용 기록, 학교 성적 증명서,임대 계약서 또는 진술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미 연방이민국은 2년 외국거주 요건에 대해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을 사례별로 고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미 연방이민국이 국무부와 협의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어떤 경우에는 전쟁이나 내전 등 개인의 본국 상황으로 인해 2년 외국 거주 요건 준수가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주기적으로 여행 금지 조치를 취하여 본국으로의 여행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졌다. 다른 경우에는 국경 변경이나 기타 정치적 변화로 인해 신청자의 본국이 이제 다른 국가의 일부가 될 수도 있다.
미연방이민국은 국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사례별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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