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민국(USCIS), 시기 적절하지 않게 제출된 체류연장
또는 신분변경 신청에 대한 정책 지침 발표
2024년 1월 24일, 미 이민국은 시기 적절하지 않게 제출된 체류 연장 신청 또는 신분 변경 신청을 미 이민국이 면제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하기 위한 정책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정 기간 동안 미국에 거주하는 특정 비이민자(또는 비이민자의 청원자)는 자신이 속한 비이민 카테고리에서 허용되는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입국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 거주하는 특정 비이민자(또는 비이민자의 청원인)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신의 신분을 다른 비이민 카테고리로 변경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비이민자가 이전에 부여한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비이민자가 체류 연장 또는 신분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비이민자의 신분이 만료되는 경우 미이민국은 체류 연장 또는 변경 신청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정책 지침에 따르면 미이민국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비이민자가 승인된 신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체류 연장이나 신분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이민국은 시기 적절하지 않게 제출된 체류 연장 신청서 또는 신분 변경 신청서를 면제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 중 하나는 신청서 제출 지연이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이민국에 따르면 “개인의 통제를 벗어난 특별한 상황”의 기준을 충족하는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이민국은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으로 간주될 수 있는 상황의 다음 2가지 구체적인 예를 제공했습니다.
1. 파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쟁의로 인해 업무가 둔화되거나 중단되어 입국기간 만료 후에도 미국에 체류한 경우
2. 신청이 늦어지는 주된 이유가 정부의 재정 지원 부족으로 인해 인증을 받은 노동조건 신청서 (certified labor condition application) 또는 임시 노동 증명서를 (temporary labor certification) 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참고: 위에 제공된 정보는 일반 정보용으로만 제공되며 법적 조언은 오피스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Law Office of Steve Bae
O) 929-398-9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