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가입시, 풀커버리지가 필요한가?

by 벼룩시장 posted Nov 25, 2023

 

누구든 보험을 살때에 비용을 절약하고 싶어한다그래서 되도록이면 커버리지 액수를 낮게 해서 보험을 들곤 한다.
자동차 보험을 들때에 여러 가지 옵션을 고를 수 있다그리고 어떤 옵션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크다그 옵션들중에는 자동차가 손상을 입었을 시에 그 수리비를 보험에서 내준다는 콜리젼 (collision)옵션이 있다.
우리가 늘 말하는 풀커버리지는 그 콜리젼 옵션을 포함한 보험이라는 얘기다

콜리젼 커버리지가 없는 보험은 자신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시 자신의 자동차 수리비는 나오지 않고 사고를 당한 상대방 차의 수리비만 자신의 보험회사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다

이런 보험을 얘기할 때 보통 라이어빌러티만 있는 보험이라고 얘기한다.
같은 풀커버리지라도 디덕터불에 차이가 있다. 5백불짜리 디덕터불이 있고 1천불이 디덕터불인 경우도 있다

심한 경우에는 5천불짜리 디덕터불도 있다디덕터불이 5천불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자동차의 가치가 디덕터불보다 더 낮은 경우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가치는 4천불인인데 디덕터불은 5천불이 되면본인 차의 가치가 디덕터불보다 낮기때문에 자동차 수리비를 본인 보험 회사로부터 받을 수가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풀커버리지라고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되어 버린다

왜냐하면 풀커버리지는 본인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자동차의 수리비를 받기 위해서 드는 것인데그런 경우 본인의 보험으로부터 자동차 수리비를 한푼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을 사면 디덕터불이 그다지 높지 않은 풀커버리지를 드는 것을 추천한다.
왜냐면 첫째로사고는 내가 실수로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내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상대방에서 제 차의 수리비를 주지 않는다그런 경우에는 풀커버리지가 꼭 필요하다.
두번째어떨 때는 상대방이 잘못이 있어도 사고 잘잘못을 가리기가 애매할 때도 있기 때문이다

교차로 안에서 사고가 나고 서로가 직진 신호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진실을 입증해 줄만한 증인이 없으면결국엔 쌍방 잘못으로 판단이 될 수도 있고한쪽이 차선 변경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도 쌍방 과실로 처리될 수 있다.
그런 사고를 당하면 내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도 상대방 보험회사가 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고따라서 차수리비를 안주거나 깎아서 줄 수도 있다.

세번째뺑소니 사고의 경우에는 남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지만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모를 수도 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모르므로 상대방 보험에서 받을 수도 없다따라서 8만불짜리 차가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런 안타까운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보험은 풀커버리지로 충분히 드는게 좋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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