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 배 (이민법/부동산/상법 변호사)

by 벼룩시장 posted Mar 04, 2023

 

美질병통제센터(CDC)의 Title 42 공중보건 

명령의 종료를 예상하여 제안된 규칙

2023 년 2 월 23 일, 미국 국토안보부와 미국 법무부는 미국-멕시코 국경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는 이민자들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사전대책으로 제안된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국토안보부와 법무부는 미국 질병 통제 예방센터(CDC)의 Title 42 공중 보건 명령이 최종 종료되면 미국-멕시코 국경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는 이주자의 급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0 년 3 월, COVID-19팬데믹이 발생하면서 미국 보건복지부는 ‘U.S. Code Title 42의 섹션 265’에 따라 긴급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긴급규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미합중국 관세 및 국경보호청(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이 전염병을 옮길 수 있는 사람의 미국입국을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2020 년 9 월 미국보건복지부(HHS)는 이같은 명령을 최종 규칙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국토안보부와 법무부가 최근 2023 년 2 월 23 일에 발표한 제안된 규칙에 대한 몇 가지 핵심사항을 정리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 규칙에서 국토안보부와 법무부는 미국 질병 통제 예방 센터(CDC)의Title 42 공중 보건 명령이COVID-19 가 공중 보건 비상 사태에 해당한다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선언 만료 시 종료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와 법무부는 2023 년 1 월30 일 대통령실, 예산관리실(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이 발표한 ‘행정 정책 성명서’ (Statement of Administration Policy)에 근거하여 2023년 5 월 11 일에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부의 계획은 ‘공중 보건 비상 사태’를 5 월 11 일까지 연장한 다음 해당 날짜에 종료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와 법무부는 2022 년 12 월 초에 Title 42 공중 보건 명령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합중국 관세 및 국경보호청 (CBP)요원들은 미국의 남부 멕시코 국경에서 미국에 입국하려는 사람들을 하루 평균 8,500 명이나 맞닥뜨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밀입국 방식으로 미국에 들어온 많은 사람들이 미국 정부에 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자신들을 위험에서 보호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와 법무부의 판단에 따르면 Title 42 공중 보건 명령이 종료되고, 별다른 정책 변경 없이 기존의 국경 정책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미합중국 관세 및 국경보호청 요원들은 미국 남부 멕시코 국경에서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하려는 사람들이 하루 평균11,000~13,000 명이나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이민자들의 급증에 따라 국토안보부는 현재 업무역량을 훨씬 초과하게 되고, 국경에서 안전하고 인도적인 방식으로 이민자들을 처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불법으로 국경을 넘기 위해 인신매매 네트워크 조직이 관여하는 경향이 크게 때문에 국경을 넘는 사람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합니다. 따라서 국토안보부와 법무부는 이번에 제안된 규칙을 통해 미국-멕시코 국경으로의 불법입국 증가로 인한 위험한 상황을 방지하는 한편, 이들이 입게 되는 위험과 피해로부터 개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제안된 규칙은 불법적인 방식으로 또는 먼저 여행한 지역의 제 3 국에서 보호를 구하지 않고 미국-멕시코 국경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는 개인을 처벌합니다. 그러한 개인들은 망명 자격이 없다는 추정을 부과함으로써 불이익을 받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망명을 신청하기 위해 미국으로 여행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경우 개인은 망명에 대한 부적격 추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 개인은 이민국의 일정 시스템(현재 CBP One 앱으로 알려짐)을 사용하여 미리 예약된 시간과 장소, 지정된 입국장에서 도착하여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합니다. 또는 개인이 여행한 국가에서 망명 또는 기타 보호를 신청하고 해당 신청이 거부되는 최종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개인은 망명에 대한 부적격 추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망명 자격이 없다는 추정이 개인에게 부과되더라도 개인은 미국 입국 당시 개인이 다른 옵션을 이용하는 것이 비합리적이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이 추정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의학적 응급상황 또는 생명이나 안전에 대한 극단적이거나 임박한 위협에 직면했기 때문에 개인이 다른 옵션을 이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이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스티브 배 변호사

 

O) 781-457-8846 / C) 929-398-9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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