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드류 박/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by 벼룩시장 posted Feb 17, 2024

사고나면 현장에 나타나는 사람 믿지 마세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어떤 분이 미국에 오신지 오래되지 않아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너무 당황했고 놀라셨습니다어디에 전화할지 누구에게 물어볼지를 몰랐습니다그런 와중에 갑자기 어떤 한인분이 나타났습니다그 사람이 이 사고를 우연히 봤다고 하면서 도움이 필요하냐고 접근을 했습니다.

사고를 당한 분은 홀연히 나타나신 이분이 천사라고 믿었습니다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아는 병원도 소개시켜주고 또 자기가 아는 변호사도 소개시켜 줬다고 합니다그리고 또한 자기가 아는 정비소도 소개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개를 다 해준 다음에는 이 사람의 행방이 묘연했다는 겁니다사고당한 분이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연락이 안된다는 겁니다이런 것이 러너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사고 케이스를 잡는 일종의 호객행위이고사고 케이스 매매행위로 연결이 됩니다.

사고가 나면 사고 현장에 올수 있는 사람은 경찰 아니면 응급차입니다경찰은 현장에 와서 사고 경위 조사를 하고 경찰 리포트를 써야 합니다응급차는 와서 다친 사람을 병원에 데리고 갑니다.

다른 사람은 사고를 당한 사람이 부르지 않은 이상은 현장에 나타나서 호객행위나 그에 근접한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러너라는 사람들이 어떨 때 나타납니다나타나서 이것저것 정비바디나 변호사나 통증병원을 소개시켜 줍니다이런 사람들이 변호사 사무실에 연결된 사람들도 있고통증병원에 연결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통증병원이나 변호사 또는 정비소로 케이스를 가지고 오고 돈을 받거나 (변호사 사무실에 케이스를 가지고 갔을경우차후 사고 피해자가 받는 보상금에서 일정 퍼센트를 받습니다이것은 불법입니다.

변호사들은 이런 식으로 러너로부터 케이스를 돈을 주고 사거나 러너를 고용하여서 케이스를 맡을 수 없습니다변호사들은 사고당한 사람이 변호사에게 와달라고 요청하기전에 사고 한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서 상담을 베풀거나 하는 방식으로 호객행위를 할수 없도록 변호사 윤리규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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