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민세관단속국(ICE), 4월20일 발표
2023년 4월 20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은 이민 판사 또는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구금된 특정 비시민권자의 석방을 위해 이민 보석금을 온라인으로 지불할 수 있는 새로운 웹 기반 시스템을 발표했다. 이 새로운 웹 기반 시스템을 현금전자 채권(이하 CeBonds)이라고 한다.
비시민권자가 이민과 관련하여 구금된 경우 이민 판사 또는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은 이민보석금을 납부하면 비시민권자가 구금에서 풀려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민 판사 또는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은 비시민권자의 범죄 기록 및 이민 기록 등 다양한 요인을 검토하여 보석금을 내고 석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CeBonds 제도가 발표되기 전에는 이민국에 구금된 사람을 위해 금전적 이민 보석금을 지불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민 사무소를 방문하여 이민 사무소에서 금전적 이민보석금을 지불해야 했다.
또 금전적 이민 보석금을 지불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국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여야 했다.
그러나 2023년 4월 20일부터 이민국에 구금된 사람을 위해 이민 보석금을 지불하려는 사람들은 CeBonds를 사용하여 이민 사무소를 방문할 필요 없이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금전적 이민 보석금을 지불할 수 있다. 따라서 보석금의 전자 처리를 통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CeBonds를 사용하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은 서류종이 및 요구되는 물리적 보관 사항을 크게 줄임으로써 비용과 물자를 절약할 수 있다.
또한, 법률사무소 및 비영리단체는 CeBonds를 사용하여 이민에 의해 구금된 사람을 대신하여 금전적 이민 채권을 지불할 수 있다.
이민세관단속국은 오는 5월 31일까지 일반 대중이 CeBonds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이민세관단속국 사무실에서의 대면 지불 요청을 계속 허용하지만, 2023년 6월1일부터 금전적 이민 보석금은 CeBonds 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자방식으로 지불해야 한다.
스티브 배 변호사
O) 781-457-8846 / C) 929-398-9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