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민국(USCIS), 긴급 상황 및 긴급 인도주의적
상황에 따른 신속처리 요청에 대한 지침 발표
미국 이민국에 이민 신청서를 제출하는 사람은 신청서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긴급상황 및 긴급 인도주의적 상황에 따른 신속처리 요청이 대표적인 사례다. 2024년 3월 21일, 미이민국은 긴급 상황 또는 긴급 인도주의적 상황으로 인한 긴급 요청을 미 이민국이 어떻게 고려하여 처리하는지에 대한 최신 지침을
밝혔다. 일반적으로 미이민국은 모든 긴급 요청 사항을 사례별로 고려하며, 일반적으로 그러한 요청을 뒷받침하는 문서를 요구한다.
신청자의 긴급 요청을 승인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준이 있다. 미이민국이 고려할 수 있는 기준이나 상황 중 하나는 이민 신청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회사나 개인이 심각한 재정적 손실을 입을 것인지 여부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이나 상황에 대해 미이민국은 신청자가 혜택요청 내용을 적시에 제출하지 못하거나 증거 요청에 대해 적시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긴급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미이민국이 고려할 수 있는 또 다른 기준이나 상황은 이민 신청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긴급 또는 긴급 인도주의적 상황이 있는지 여부다. 긴급 상황 또는 긴급 인도주의적 상황의 예로는 질병, 장애, 가족이나 친한 친구의 사망, 자연재해나 무력 충돌로 인한 극심한 생활 조건 등이 있다.
미이민국은 신청자가 미국 밖으로 여행해야 하는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여행 서류 신청서(양식 I-131)의 신속한 처리를 반영, 처리한다. 미이민국은 제한된 시간 내에 치료를 받기 위해 미국 밖으로 여행해야 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사망 또는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여행 서류의 신속한 처리를 허용할 수 있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 미국 밖으로 여행해야 하는 긴급한 상황이나 꼭 참석해야 하는 행사에 대해 여행 서류의 신속한 처리가 보장될 수도 있지만, 미이민국은 검토 및 처리시간으로 인해 신청자의 예정된 출발 날짜에 맞추어 반드시 여행 서류를 발급할 수는 없다.
Law Office of Steve Bae
O) 929-398-9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