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 배 (이민법/부동산/상법 변호사)

by 벼룩시장 posted Oct 14, 2023

투자이민부문의 영사 면접시 주의해야  사항들

 
미국 기업에 투자하고 미국 근로자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미국 경제 성장에 기여함으로써 이민 비자와 영주권을 받을 자격이 있을  
습니다
이는 투자자 이민 카테고리 또는 고용 기반 5순위 이민 비자 카테고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외에서 이민비자를 처리하려는 이민 투자자의 경우미국 대사관  영사관의 영사 앞에서 인터뷰를 받아야 합니다인터뷰 동안 그들은 영사가 만족할 만큼 자신이 이민 투자자 범주에 대한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민 투자자가 영사의 조사를 받게  많은  중에는 투자자의 자본이 합법적인 출처에서 나온 것인지,

그리고 필요한 투자를 하기 위해 어떻게  자금을 미국으로 이체했는지가 있습니다이민 비자 프로그램에 따라 투자자가 투자한 자본은 현금으로 제한되지 않고 다양한 형태를 취할  있습니다그러나 투자된 자본의 형태에 관계없이투자자는 자신이 해당 자본의 법적 소유자이며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자본을 획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민 당국은 범죄 행위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자산을 자본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자본을 취득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이민 투자자는 투자 자본의 직간접적 출처를 입증하는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이민 투자자는 투자 자본의 출처와 경로를 알아야  뿐만 아니라 영사로부터 특정 프로젝트를 선택한 이유와 방법에 대한 질문을 받을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을 투자하기 위해 특정 프로젝트를 선택한 이유와 방법해당 프로젝트의 현재 상태프로젝트 이름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  투자와 관련된 모든 상황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참고위에 제공된 정보는 일반 정보용으로만 제공되며 법적 조언은 오피스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Law Office of Steve Bae

O) 781-457-8846 / C) 929-398-9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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