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토안보부(DHS), 착취당한 비시민권자 근로자 유예조치 발표
2023년 1월 13일, 국토안보부는 노동권 침해의 피해자이거나 이를 목격한 비시민권자 근로자가 유예 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새롭고 간소화된 절차를 발표했다. 유예조치란 비시민권자가 유효한 이민 신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시민권자 추방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한 이민 당국의 결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유예 조치는 추방 조치를 연기하기로 한 이민 당국의 결정이다.
즉, 유예 조치가 합법적 지위를 부여하거나 과거 또는 미래의 불법 체류 기간을 면제하지는 않지만, 유예 조치가 부여된 비시민권자는 유예조치가 유효한 동안 특정 제한된 목적으로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비시민권자에게 유예 조치가 부여된 경우, 비시민권자는 취업 허가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미 국토안보부는 재량에 따라 언제든지 유예조치를 종료할 수 있다.
비시민권자 근로자는 자신을 착취하는 고용주가 자신을 미국에서 추방하기 위해 이민당국에 신고하는 것을 포함하여 자신에게 보복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착취하거나 학대하는 고용주의 법률 위반을 신고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비시민권자 근로자는 임금 보장, 작업장 안전 및 기타 노동권을 집행하기 위한 조사 또는 기소에 연방 또는 주 노동 및 고용 기관과 협력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미 국토안보부는 노동 및 고용 기관 의 조사 및 집행 조치에 도움을 주는 비시민권자 근로자에게 조치 유예와 같은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노동 및 고용기관이 작업장 위반사항을 보다 완전하게 조사하고 학대하는 고용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 및 고용기관은 먼저 이해 진술서 (Statement of Interest) 라는 문서를 미국토안전부에 직접 이메일로 보내 지속적인 조치 또는 집행 조치에 대한 미국토안전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해 진술서는 몇 가지 특정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 사항 중 일부에는 노동 기관의 조사 또는 집행 조치의 성격과 미 국토안전부의 지원 필요성을 국토안전부에 알리는 것이 포함되며, 서신에는 해당 기관의 조사 또는 집행 조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특정 근로자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비시민권자의 유예 조치 요청이 승인되면 비시민권자는 2년 동안 유예 조치가 부여되며, 비시민권자에게도 해당 2년 동안 취업 허가가 부여된다. 미 국토안전부는 또한 최초 2년의 유예 조치 기간을 부여받은 비시민권자는 최초 2년의 유예 조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추가로 2년 동안 유예 조치에 대한 후속 요청을 제출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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