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는 다양하게 발생한다

by 벼룩시장 posted Oct 14, 2023

 

같은 교통사고이지만 교통 사고에 연관된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치료비나 보상금이 나오는 방식이 다릅니다

알다시피 교통사고는 보통은 자동차와 자동차가 충돌해서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하지만 자동차와 자전거 사이에 사고가 날수도 있고자동차와 모토싸이클이 부딪혀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또한 보행자가 차에 치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자동차들끼리 사고나는 경우에는 내가 타고 있던 차의 보험에서 치료비가나옵니다

보상금은 가해자인 상대방 차의 보험에서 나옵니다차와 자전거가 충돌해서 사고가 나면 치료비와 보상금 둘다 상대방 보험이 냅니다

일단 자전거는 보험이 없으니깐 사고를 낸 자동차에서 둘다 나옵니다

보행자가 차에 치인 경우에도 보상금과 치료비 둘다 상대방 차보험에서 나옵니다보행자도 보험이 없으니깐 사람을 친 차에서 다 줍니다.

만약에 자동차와 모토싸이클이 자동차 운전자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을시에는 모토싸이클 운전자는 상대방 차의 보험으로부터 부상에 대한 보상금은 신청할수 있지만 치료비는 신청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모토싸이클 운전자가 모토사이클 보험을 들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치료비는 자신의 건강 보험에 신청을 해야합니다건강보험이 있다면 말이지요

따라서 많은 모토싸이클 운전자들이 모토싸이클 보험을 들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것은 위험한 행위인 것이죠

만약에 버스에서 승객으로 타고 있는 가운데에 사고가 나서 다치면 내 집에 있는 자동차 보험이 치료비를 냅니다

물론 보상금은 그 버스의 잘못으로 난 사고인 경우에는 버스의 보험회사에 청구를 할수가 있고버스가 아닌 다른 차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했으면 그 차의 보험에 청구합니다.

반면에 뉴저지에서는 또 다릅니다

자동차끼리 사고가 났을 경우나보행자로서 차에 치인 경우또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차에 치인 경우에 피해자의 집에 있는 자동차 보험에서 치료비를

신청하고 보상금은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에 신청합니다

반면에 모토싸이클을 타고 가다가 차에 받히는 경우에는 위의 뉴욕 방식과 동일합니다.

이와 같이 교통사고가 나도 사고의 종류와 사고가 난 주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비와 보상금이 해결되니깐 변호사랑 잘 상담하셔서 본인의 치료비와 보상금을 잘 해결하십시요.



  1. 앤드류 박/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Date2024.01.12 By벼룩시장 Views153
    Read More
  2. 앤드류 박/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Date2024.01.05 By벼룩시장 Views159
    Read More
  3. 스티브 배 (이민법/부동산/상법 변호사)

    Date2024.01.05 By벼룩시장 Views175
    Read More
  4. 앤드류 박/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Date2023.12.23 By벼룩시장 Views195
    Read More
  5. 스티브 배 (이민법/부동산/상법 변호사)

    Date2023.12.23 By벼룩시장 Views179
    Read More
  6. 앤드류 박/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Date2023.12.15 By벼룩시장 Views169
    Read More
  7. 스티브 배 (이민법/부동산/상법 변호사)

    Date2023.12.15 By벼룩시장 Views214
    Read More
  8. 스티브 배 (이민법/부동산/상법 변호사)

    Date2023.12.09 By벼룩시장 Views224
    Read More
  9. 스티브 배 (이민법/부동산/상법 변호사)

    Date2023.12.01 By벼룩시장 Views216
    Read More
  10. 앤드류 박/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Date2023.12.01 By벼룩시장 Views177
    Read More
  11. 스티브 배 (이민법/부동산/상법 변호사)

    Date2023.11.25 By벼룩시장 Views189
    Read More
  12. 자동차보험 가입시, 풀커버리지가 필요한가?

    Date2023.11.25 By벼룩시장 Views200
    Read More
  13. 스티브 배 (이민법/부동산/상법 변호사)

    Date2023.11.18 By벼룩시장 Views249
    Read More
  14. 앤드류 박/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Date2023.11.18 By벼룩시장 Views236
    Read More
  15. 스티브 배 (이민법/부동산/상법 변호사)

    Date2023.11.11 By벼룩시장 Views273
    Read More
  16. 앤드류 박/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Date2023.11.11 By벼룩시장 Views238
    Read More
  17. 앤드류 박 변호사

    Date2023.11.03 By벼룩시장 Views352
    Read More
  18. 스티브 배 (이민법/부동산/상법 변호사)

    Date2023.10.28 By벼룩시장 Views407
    Read More
  19. 스티브 배 (이민법/부동산/상법 변호사)

    Date2023.10.21 By벼룩시장 Views508
    Read More
  20. 앤드류 박/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Date2023.10.21 By벼룩시장 Views415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