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 배 (이민법/부동산/상법 변호사)

by 벼룩시장 posted Nov 11, 2023

 

 미이민국(USCIS), 개인 사업자가 제출한 회사 내 전근자에 대한 L-1 청원방법의 명확한 지침 발표
 

 2023 10 20미이민국은 소유주와 분리되어 있지 않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 별개의 법인체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가 소유주를 대신하여 L-1 청원서를 제출할  없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정책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L-1 비이민 비자를 이용하면 인터내셔널 사업조직의 일부인 미국 고용주는 관련 외국사무소   곳에서 미국  다른 위치로 직원을 일시적으로 이동시킬  있습니다.

특히 L-1 비자는 임원관리자 또는 조직의 이익과 관련된 전문 지식을 갖춘 직원의 회사  이동을 허용합니다.

일반적으로 L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 입국 신청 , 3  1 동안 외국 고용주를 위해 관리직임원직 또는 전문 지식과 관련된 직위로 근무해야 합니다또한해당 개인은 동일한 고용주(외국 고용주의 지점 포함또는 미국 모회사계열사 또는 자회사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미국에 와야 하며미국에서의 직위는 관리직 또는 업무 수행 능력이나 전문 지식을 보유한 직책이 있어야 합니다.

미국에서 사업체는 일반적으로 개인 소유주파트너십법인 또는 유한 책임 회사(LLC) 형태를 취합니다개인사업자는 개인이 모든 자산을 소유하고모든 부채를 지고 있으며개인의 능력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단일 소유자나 주주를 가질  있는 기업이나 기타 별도의 별개의 법인체와 달리개인 사업자는 개인 소유자와 별개로 별도의 법인체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령에 따르면 L-1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은 회사기업 또는 기타 법인체에 지속적으로 고용되어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2023 10 20일자  이민국의 최신 정책 지침에서는 고용주와 L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 사이에 분리가 되어 있어야 함을 명확하게 명시했습니다따라서 개인 사업자는 소유자와

별개의 별개의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자를 대신하여 L-1 청원서를 제출할  없습니다그러나 미이민국의 정책 지침에서는 개인 사업자와 자영업 청원인(단일소유자가 있는 법인 또는 유한 책임 회사) 구별했습니다자체 법인 또는 자체 설립된 조직의 청원인은 소유자가  명뿐일  있지만회사 또는 1 유한 책임 회사는 소유자주주 또는 구성원과 별개의 별개의 법인체이므로 해당 소유자를 대신하여 청원할  있습니다.

 Law Office of Steve Bae

O) 781-457-8846 / C) 929-398-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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