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가족기반 조건부 영주권자(CPR) 지침 발표
지난 12일, 미이민국이 가족 기반 조건부 영주권자(CPR)에 관한 정책 지침을 발표했다.
1986년, 의회는 영주권을 얻기 위해 사기 결혼을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민 결혼 사기 수정안(IMFA)이라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르면 영주권 취득 전 2년 이내에 시작된 결혼을 기반으로 영주권 자격을 취득한 비거주자는 2년 동안 조건부로 영주권 자격을 받는다.
2년 동안 조건부 거주 신분을 받는 비거주자를CPR이라고 한다. CPR 신분의 영주권자가가 이러한 신분 조건을 없애려면 일반적으로 CPR 신분자격을 취득한 2년 전 시점보다 앞선 90일이내에 거주 조건 제거 청원서(양식 I-751)를 제출해야 한다.
2023년 12월 12일에 발표된 미 이민국의 최신정책 지침은 CPR신분자의 조건부 거주상태를 종료한 후 새로운 영주권 신청을 제출할 수 있는 CPR에 관한 사항이다.
일반적으로 미 이민국은 CPR신분자가 I-751 양식을 적절하게 제출하지 않았거나 미이민국이 CPR신분자가 제출한 I-751 양식을 거부하는 경우 CPR의 조건부 거주 상태 종료 통지서를 발행한다.
지난12일에 발표된 미 이민국의 새로운 정책 지침에 따르면 I-751 양식을 적시에 제출하지 않아 CPR 신분이 종료된 영주권자가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비시민권자는 새로운 기준으로 영주권을 받을 자격이
있다. 처음으로 CPR 신분을 획득한 지 2년이 지나면 새로운 기반으로 영주권을 신청한다. 그리고 이러한 비시민권자는 새로운 기준에 따라 영주권 신청을 제출하기 전에 미 이민국이 CPR 신분에 대한 종료 통지서를 발행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새로운 기준에 따라 영주권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는 해당 비시민권자가 해당 CPR 신분을 처음 획득한 지 2년이 지나면 CPR 신분 상태가 법적으로 종료된다는 관련 이민 규칙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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