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 배 (이민법/부동산/상법 변호사)

by 벼룩시장 posted Dec 09, 2023

 

미국 입국 불가 사유

이민법에는 이민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이러한 조항을 ‘입국 불가 사유’라고 합니다이민자는 이러한 입국 불가 사유가 자신에게 적용되지 않으며 입국 불가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조항에 의해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면그들은 허용되지 않는 사유의 면제를 신청할  있습니다해당 이민자가 위에서 언급한 입국 불가 사유로 인해 이민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면제제도는 이민자가 영주권과 같은 이민 혜택을 받을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간단히 이해될  있습니다이민 기관은 이민자가 입국 불가 판정을 받았거나 입국 불가 사유에 대한 면제 신청이 거부된 경우 추방 절차를 밟을  있습니다.

입국 불가와 관련된 법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되며 매우 중요한 사유가 됩니다미국 외부의 미국 영사관 또는 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할 미국 내부에서 신분 조정 또는 영주권을 신청할 또는 미국 국경에서 미국 입국을 시도할  그리고 이미 미국 내에 있는 이민자를 미국에서 추방할  있도록 하는 법률인 ‘추방 사유’라고 하는 입국 불가 사유와 유사한 법률도 있습니다.

미국에 입국할  없는 이유에는 건강 관련 이유미국 불법 입국미국 입국 당시 적절한 서류 부족불법 체류 이유범죄 관련 사유 등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입국 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미국 이외의 지역으로 여행을 계획 중인 경우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위에서 설명한 대로 입국 불가 판정을 받으면 귀국  미국 입국이 금지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위에 제공된 정보는 일반 정보용으로만 제공되며 법적 조언은 오피스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Law Office of Steve Bae

O) 781-457-8846 / C) 929-398-9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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