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민국(USCIS), I-539 양식 신청자의
생체정보 채취 수수료 면제 발표
2023년 9월 25일, 미이민국은 2023년 10월 1일부터 비이민 비자 연장/변경 신청서인 I-539를 제출하는 모든 신청자에 대해 생체정보 채취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일반적으로 특정 이민 신청의 경우 신청자는 신청 절차의 일부로 생체인식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해당 이민 신청자는 기본 이민 신청에 필요한 접수 수수료 외에 신청자의 생체정보를 채취하는 비용 85달러를 내야 한다. 미이민국에 이민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신청자는 지역 신청 지원 센터에서 생체정보 채취 예약을 위해 출석할 수 있는 일정을 잡을 수 있게 된다. 생체인식채취를 위한 일정약속은 미국시민권 및 이민국이 신청자의 신청서나 혜택 요청을 제출한 사람의 지문과 사진을 수집하는 약속이다. 약속 통지서에는 약속 날짜, 시간 및 장소가 표시된다. 생체인식 채취 서비스 예약에 참석하는 사람은 예약 통지서와 만료되지 않은 유효한 사진 신분증(예: 영주권 카드,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미국시민권 및 이민국이 승인한 기타 신원 서류를 가져와야 한다.
2021년 5월 13일, 미국시민권 및 이민국은 2021년 5월 17일부터 H-4, L-2, E 비이민 신분에 대한 체류 연장이나 신분 변경을 요청하기 위해 I-539 양식을 제출하는 신청자들에 대해서 생체 인식 제출 요구 사항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시민권 및 이민국은 지문과 사진을 캡처하지 않고도 개인 정보 및 관련 신원 조사를 기반으로 해당 신청서 처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2021년 5월 17일부터 위 기준을 충족하는 I-539 양식 신청자는 85달러의 생체 인식 서비스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이어서 2023년 4월 19일에 미국시민권 및 이민국은 위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 양식 I-539 신청자의 생체 인식 제출 요구 사항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기간을 2023년 9월30일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제 2023년 9월 25일에 미국시민권 및 이민국은 체류 연장 또는 신분 변경을 요청하는 특정 I-539 신청자 뿐만 아니라 모든 I-539 신청자와 그리고 H-4, L-2, E비이민 신분에 대한 체류 연장 신청자까지 생체 인식 서비스를 위한 수수료 85달러를 면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따라서 생체인식 서비스 수수료를 실수로 제출하여 I- 539 양식 수수료와 별도로 결제액을 제출한 경우 미국시민권 및 이민국은 생체인식
서비스 수수료를 반환하고 I-539 양식을 인정한다. 그러나 실수로 생체인식 서비스 수수료를 제출하고 해당 비용이 종이 기반 I-539 제출 수수료와 결합된 경우, 이는 잘못된 제출로 간주되며 미국시민권 및 이민국은 I-539 양식을 거부한다. 생체인식 서비스 수수료와 I-539 신청 수수료를 합산한 신용카드 결제를 실수로 승인한 경우, 미국시민권 및 이민국은 신청서를 수락하고 신청 수수료만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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